자격증 시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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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조은요양보호사교육원
2026년 요양보호사
자격증 시험 안내자료
• 신규반 : 320시간 / 야간반 : 320시간
• 자격증소지자 대상자반 : 사회복지사, 간호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간호조무사 ) 40 ~ 50시간
• 중국 교포 자격증 취득 가능 ( F2, F4, F5, H2 비자 소지자 )
• 자격요건 : 학력, 연령 제한없음
• 자격증소지자 대상자반 : 사회복지사, 간호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간호조무사 ) 40 ~ 50시간
• 중국 교포 자격증 취득 가능 ( F2, F4, F5, H2 비자 소지자 )
• 자격요건 : 학력, 연령 제한없음
| 구분 | 과목 | 교육내용 | 세부내용 | 이론 | 실기실습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이론 강의 (126시간) + 실기연습 (114시간) |
요양보호와 인권 |
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 |
• 노인과 노화과정 • 노년기 특성 •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부양 •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 |
2 | 2 |
|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|
•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•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• 요양보호 업무 |
7 | |||
| 인권과 직업윤리 |
• 노인의 인권보호 • 노인학대 예방 |
6 | 6 | ||
| 요양보호사 인권 보호와 자기계발 |
•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 •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•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관리 |
6 | 3 | ||
| 노화와 건강증진 |
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|
• 노인성 질환의 특성 • 노화에 따른 변화와 주요 질환 • 치매, 뇌졸중, 파킨슨 질환 • 영양, 운동, 수면, 성생활, 약물사용, 금연과 적정 음주, 예방 접종 • 계절별 생활안전 수칙 |
18 | 3 | |
| 치매, 뇌졸중 파킨슨 질환 | |||||
|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| |||||
|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|
의사소통과 정서지원 |
•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• 상황별 의사소통의 실제 • 여가활동 돕기 |
8 | 8 | |
|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| • 요양보호 기록, 업무보고, 업무회의 | 6 | 7 | ||
| 신체활동지원 | • 식사와 영양 요양보호 | 6 | 7 | ||
| • 배설 요양보호 / 개인위생과 환경 요양보호 | 10 | 20 | |||
| •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| 5 | 7 | |||
| • 안전과 감염 관련 요양보호 | 3 | 8 | |||
|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|
• 일상생활 지원의 원칙 /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•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/ 의복 및 침상 청결 관리 세탁하기 • 외출 동행 및 일상업무 대행 /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 |
4 | 8 | ||
|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|
치매요양 보호기술 |
• 치매 대상자와 가족 /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•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/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• 인지활동 지원 및 관리 |
26 | 17 | |
| 임종 요양보호 |
• 임종 전단계 / 임종기 단계 • 임종 대상자의 지원 및 가족 요양보호 |
3 | 3 | ||
| 응급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 |
• 응급처치 (골절, 질식, 경련, 화상 등) / 심폐소생술 •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/ 감염관리 |
6 | 7 | ||
| 상황별 사례 | • 상황별 사례 | 9 | 6 | ||
| 소계 | ① 126 | ② 114 | |||
| 현장 실습 (80시간) |
노인요양시설 실습 | • 통합실습1 | 40 | ||
|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| • 통합실습2 | 40 | |||
| 소계 | ③ 80 | ||||
| 총계 ( ① + ② + ③ ) | 320 | ||||
*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정보
① 응시자격 :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 3에 따라 시·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,
국가자격(면허)소지자(간호사, 간호조무사, 물리치료사, 사회복지사, 작업치료사)는 40-50시간, 경력자(경력인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)의 교육과정을 이수한자
② 시험방법 : 필기시험(객관식5지선다형) / 실기시험(객관식5지선다형)
③ 시험과목 : 필기시험 : 요양보호론 / 실기시험 : 요양보호에 관한 것
④ 합격기준 :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8 제1항에 의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
① 응시자격 :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 3에 따라 시·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,
국가자격(면허)소지자(간호사, 간호조무사, 물리치료사, 사회복지사, 작업치료사)는 40-50시간, 경력자(경력인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)의 교육과정을 이수한자
② 시험방법 : 필기시험(객관식5지선다형) / 실기시험(객관식5지선다형)
③ 시험과목 : 필기시험 : 요양보호론 / 실기시험 : 요양보호에 관한 것
④ 합격기준 :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8 제1항에 의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
